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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기식 제조소 온라인 실사 허용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1-10-29 11:16:29
  • 인재근 의원, 약사법·마약관리법·건기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천재지변·감염병 위기 시 현지실사 온라인 대체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의약품, 마약류 등을 제조하는 국내외 현지실사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국회가 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사장소 출입·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9일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27일 해당 법안들을 의안과에 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약처는 의약품, 마약류, 건기식 등 현지실사 장소나 해외제조소 등 출입·검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태다.

이에 국회는 식약처를 향해 현지실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비대면 실사 관련 허가관리가 부실해지고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면서 방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시 식약처 현지실사를 지원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이 규정한 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장소나 해외제조소 출입·검사가 어려워진 현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실사를 대체 실시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약처가 실사해야 할 출입·검사 등을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재난에도 의약품과 마약류 등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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