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는 약 지어줬다"…약국서 욕설에 폭행까지
- 김지은
- 2021-11-02 10:0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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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환자 약국서 약사 위협에 폭행도
-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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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피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한 약을 받은 후 “나를 죽이는 약을 지어줬다. 살인자다. 약값을 환불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약사들의 앞에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약국에 진열된 상품을 밀치는가 하면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약국 고객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 약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혐의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공부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된 후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행패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같은 부분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지난 2013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여러 정상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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