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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값 유지하면서 GDP 문구만 삭제한 심평원, 이유는?

  • 백종헌 의원 "임계값 상향 요구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한 꼼수" 지적
  • 심평원 "연계 근거 부족 검토로 삭제" 해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ICER임계값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규정에서 '1인당 GDP를 참고한다는 문구'만 삭제하면서 배경에 대한 해명 요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면서 '명시적인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기준을 변경했다.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한다'는 ICER의 범위가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ICER값을 현행 수준(2500~500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이 값이 GDP 수치와 연계되지는 않는다는걸 의미한다는 정도로 수정됐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ICER값 현행유지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을 배경으로 ICER값의 적정성 관련 검토를 수행한 이후 6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합동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 수준보다 ICER값을 상향할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ICER값과 GDP 연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면서 규정에서 삭제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ICER값 상향 근거가 없다고 해서 1인당 GDP를 참고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재 GDP 수준에 맞춰 ICER값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지속되는니 더 이상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 2005년 WHO-CHOICE에서 1인당 GDP의 1~3배 이하이면 비용효과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본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나 특정 기술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WHO는 2015년 급여여부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GDP 3배 수준을 적용하거나 단일 임계값만을 고려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한편 백 의원은 "ICER값 개선이 어렵다면 중증이나 희귀질환 신약이라도 비용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ICER값 밴드화 설정을 해달라"며 "약가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재정관리, 등재기간 단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평원은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다른 신약 대비 ICER값을 2배 수준 까지 탄력적용하고 있다"며 "임상적 필요도가 높으나 경제성평가를 위한 근거 생산이 어려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효과성 평가 없이 A7최저가 등을 고려해 급여 평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ICER값 밴드화에는 회의적인 답변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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