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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계속심사…"갈등해소 관건"

  • 이정환
  • 2021-11-24 11:53:56
  • 복지위 1소위원들 "입법취지 공감…복지부가 쟁점 정리해야"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현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규를 발라내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단독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간호단독법안 제정 관련 입법취지에는 전원 동의하나 직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의사와 간호사 등 직능갈등 관련 법안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후 심사일정에서 더 심사하자는 게 제1소위원들의 견해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첨예히 갈등중이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건강에 역행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간호사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 관련 법규를 단독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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