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여파…급여 유지
- 김정주
- 2021-12-22 11:50: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복지부에 통보...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소송과 함께 업체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당분간은 보험급여가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체 측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 보툴리눔 약제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당시 허가 취소 품목 중 휴젤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여기서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은 보툴렉스주150단위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과 동시에 지난달 10일, 이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단행했고, 이 사이 법원은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급여중지 조치가 잠정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는 21일부터 잠정해제 했으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약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병당 보험약가는 16만6550원이다.
관련기사
-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톡신 사태 1차 리스크 해소
2021-12-21 06:23
-
휴젤 "톡신 판매 문제없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2021-12-06 18:10
-
식약처 톡신 허가취소 강행..."K-바이오 성장 역행"
2021-12-03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