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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콜린알포' 선별집중심사,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혜경
  • 2022-01-07 15:53:55
  • 심평원, 기관단위 모니터링→서면계도→맞춤형정보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하는 콜린알포 제제의 청구건수를 살펴보고 집중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관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양상 변화가 큰 항목(진료비 급증 등)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 지속적인 심사에도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항목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비 청구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등의 경우 대상 항목으로 선정되고 있다.

콜린알포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해 현재 고시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여축소가 결정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처방 억제 사후관리 방안 검토 방안 마련이 주문이 내려졌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가 치매 외 적응증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급여축소가 결정됐다"며 "이를 근거로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했다.

콜린알포가 지난해 시민참여위원회,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최종 선정된 이유다.

다만 선별집중심사에서 콜린알포 모니터링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방을 진행한 요양기관은 선별집중심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려 급여범위가 축소된 치매 관련 질환 이외 적응증 등의 기준도 심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콜린알포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졌는지를 보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관단위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며 "상병코드로 적정한 처방이 이뤄졌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그 이후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청구건수 대비 높은 청구건수를 보이는 요양기관이 있는지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의 적응증에 맞는 처방이 이뤄졌는지 확인 후 평균처방건수 분석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는 "적응증이 일치한다면 투약일수나 처방일수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5년 평균 처방의 증감률 등 전체적인 청구패턴은 분석해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집중심사는 사전안내 및 홍보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콜린알포 또한 항목별·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 집중심사가 이뤄지고 나면 각 요양기관에 서면계도 및 맞춤형 정보제공, 간담회, 방문심사 등의 단계별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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