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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도입...약국 판매용 제외

  • 정흥준
  • 2022-01-21 21:11:58
  • 동일한 검사지만 관리자 감독 하에만 인정
  • 검사 주체 확인 불가 이유...약국 구매 요인 줄어
  • 26일부터 호흡기클리닉도 신속항원검사 운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면서, 약국 판매용 키트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약국 구매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또한 정부는 일부 지역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감사를 무료(진료비만 5천원)로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은 무증상자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다. 약국 판매용과 동일한 자가검사키트지만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약국 판매용 키트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검사 주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발급된다.

PCR검사와 달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서 긴 시간 대기했던 문제는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A약국은 “안 그래도 온라인으로 판매가가 무너져서 가격을 내렸었는데 더 안 나갈 거 같다. 많이 나갈줄 알고 온라인몰을 통해 수십개 주문을 해놨다. 반품불가로 사놓은거라 따로 반품은 안 될 거 같다. 그래도 조금씩은 팔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호흡기클리닉에서 운영하는 신속항원검사는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호흡기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5천원을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로 받은 음성확인서의 유효기한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정확도로 인해 PCR를 통해 확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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