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교과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국시 자격 상향"
- 이정환
- 2022-01-26 11:1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료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시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5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6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7'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8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9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10[팜리쿠르트] 화이자·비아트리스·바이엘 등 외자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