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보강 추가경정 5636억 확정…손실보상 4300억 증액
- 김정주
- 2022-02-22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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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결, 감염취약층·어린이집 자가키트 6백만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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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보강과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해 관련 추가경정예산 5636억원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조9000억원 증액되었으며, 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4767억원에서 98조403억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2만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4300억원 추가 확보했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 1조1000억원에서 추경이 포함돼 총 1조5400억원의 예산이 여기에 쓰일 전망이다.
감염취약계층과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제공에도 추경이 포함됐다. 수혜 인원은 약 600만명으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취약계층 돌봄 한시지원에도 추가경정을 투입한다.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방문요양 포함) 36만8000명(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확진·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를 한시 지원(시간당 2000원 가산)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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