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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9억원 부과

  • 회계기준 위반…증선위 '임원 해임 권고' 후속 조치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9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훤회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은 셀트리온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 9억9210만원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에게 4억1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에게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와 회사 책임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39억3100만원이다.

감사 절차에 소홀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영회계법인 10억6500만원, 삼정회계법인 4억1000만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셀트리온 3개사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개발비나 매출,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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