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유통 시작됐는데...소분 키트는 반품 안된다고?
- 강혜경
- 2022-04-01 10:1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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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도매 "반품 불가" 에 약국 혼선
- "전량 반품, 공적 물량 활용한다더니" 약국가 반발
- 약사회 "반품, 협의대로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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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포장 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일 개선 조치에 맞춰 키트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도매업체들도 약국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키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SD바이오센서 유통사인 지오영도 2키트와 5키트에 대한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A약국은 "반품이 가능하다는 약사회 안내와 달리 어제(31일) 도매 측으로부터 소분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정작 도매업체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남은 재고는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키트 수요가 줄어들면서 약국도 주문량을 줄이는 등 자체적으로 물량 조절을 했지만 여전히 일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약국도 "약사회 얘기와 도매 측 얘기가 각각 다르다. 언론에서도 소포장 제품이 유통된다고 하고, 소비자들도 소분보다는 소포장 제품을 원할텐데 결국에 남은 재고는 약국에서 스스로 검사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냐"며 "약사회가 유통사들과 논의를 거쳐 약국에 다시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은 이미 협의됐던 내용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은 이미 정부와 약사회, 유통사가 협의했던 내용으로, 공적물량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약국에서 소분된 키트를 판매하되 안 팔린 키트는 반품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고, 소비자 반품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키트를 구입해 간 소비자들이 이를 다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반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경 대국민 홍보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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