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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약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나서

  • 이혜경
  • 2022-06-13 08:35:11
  • 식약처, GMP 사후 관리 시 활용...연말까지 연구용역 실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 사후 관리 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마련한다.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는 의약품 제조소와 동일한 위험도 평가 항목 적용 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만 가능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 오는 12월 1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현재 위험도 평가는 시설요소(허가품목, 직원수, GMP 제형 보유 현황, 특수제제생산), 공정요소(멸균& 8231;무균, 매개변수기반 출하, 타사품목 수탁제조 여부, 수탁제조 품목수, 자사품목 대비 수탁제조품목 비율, 위탁제조 품목 비율), 제품요소(회수사례), 식약처 현장실사 이력, PIC/S 가입국 현장실사 이력, 보완 이력, 행정처분 이력, 품질부적합 이력, 감시분야별 점검 이력 등의 요소를 보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한적 생산품목, 품질 부적합을 검증할 수 없는 품목(자가세포치료제) 포함으로 현행 평가 요소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첨단바이오의약품 잠재적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활용 방안 제시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사례 및 해외 규제기관 사후관리 활용 사례 조사를 비롯해 제조소 규모 및 형태 별(병원 또는 연구소 수준 등) 위험요소를 고려한 평가 및 분석기준 마련, 개발된 평가모델 활용 시 여타 의약품 제조소 사후관리 체계와 조화 및 GMP 실사 운영 방안 등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해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사후감시 시 평가모델 외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 정보 제안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 사업자가 선정되면 7~8월 착수 보고, 9~10월 중간 보고, 11월 최종 보고 등의 일정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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