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자법 위반 가능성…사실관계 확인중"
- 이정환
- 2022-06-17 10:2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현행법 위반 사항 고발 검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민주 "김승희는 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사퇴 촉구
2022-06-17 06:00:33
-
민주, 김승희 인사검증TF 발족…청문회 자료요청 나서
2022-06-16 12:00:56
-
야당, 김승희 후보 '이해충돌법 위반' 집중검증 예고
2022-06-16 06:00:37
-
새정부 규제혁신 바람에...턱밑까지 올라온 화상투약기
2022-06-15 06:0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JPM, K-제약 '참가의 시대' 끝났다
- 2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5'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6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9용인시약,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시동
- 10권영희 회장 "한약사 문제 해결·성분명 법제화 올해 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