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접 피해보상 의료비 5천만원으로 상향
- 김정주
- 2022-07-19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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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지원센터 개소...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2배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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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9월 계획 중인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수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 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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