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으로 보장
- 김정주
- 2022-07-26 09:1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이 부과된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져 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