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탑스플러스·사미온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2-09-17 0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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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동제약 측 신청 인용...10월 6일까지 약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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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자로 이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평가를 진행했고, 총 475품목이 같은 해 9월 1일자로 가산이 변경되거나 인하 결정됐다.
복지부가 최초로 시행한 가산재평가 약가 인하 조치였다. 여기서 일동제약은 자사 약제 일부가 대상에 포함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약제들은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과 투탑스플러스정80/5/12.5mg, 투탑스플러스정80/10/12.5mg, 사미온정10mg과 사미온정 총 5품목이다.
대상 중 하나였던 투탑스플러스정80/10/25mg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업체 측의 이번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 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6일로,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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