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확대
- 김정주
- 2022-09-29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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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결, 오는 11월 1일자부터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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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 보장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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