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전문약 51원, 일반약 200원..."증산 쉽지 않아"
- 이혜경
- 2022-10-07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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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처장, 해열진통제 공급대란 해결로 약가조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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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대응시스템을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에 분산처방까지 요청했지만, 조제용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운여하는 한편,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생산이 늘어난 감기약에 대해선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PVA 제외 방안에 신속 협조했지만, 이 제도는 많이 생산할 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라 감산은 막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증산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분산처방에 대해 의사회 협조도 구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오 처장 설명이다.
오 처장은 "복지부와 약가조정을 협의 중이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가격은 51원인데, 일반의약품은 200원"이라며 "제약회사가 200원 의약품 대신 51원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오 처장은 "26년 전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가격이 114원이었는데, 현재 51원으로 줄어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약가조정은 보건안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생산하는 한국얀센이 올해 3월 향남공장을 철수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입산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회의는 단 1차례 진행됐다"며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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