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 여파 계속…보험중지 37개 중 9개는 급여 회복
- 김정주
- 2022-10-21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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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조치후 잠정중지...자료 타당성 인정된 제품 선별
- 급여 불가 20일자 청구분부터...소명된 약제는 21일자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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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케이엠에스제약 일부 제품에 대해 20일자 청구분부터 급여를 중지했고, 이 중 소명을 인정받은 제품 9품목은 오늘(21일)자부터 급여를 복귀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 제조·판매 잠정 중지·회수가 발표된 직후 복지부는 이 중 보험급여 약제에 해당하는 37품목을 자동으로 급여 중지시켰었다. 그러나 이 중 9개 제품에 대한 업체들의 제출자료가 타당성을 인정받아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이로써 급여중지 품목은 총 28개다.
특히, 오늘부터 급여가 가능한 품목은 케이엠에스제약 울트란정, 한국피엠지제약 아트라셋정, 테라젠이텍스 아트놀셋정, 아주약품 가스파민정, 에이프로젠제약 에이프로젠레바미피드정과 에이프로젠레보설피리드정, 영일제약 레보트론정, 한국프라임제약 보라드정, 휴온스 에보리드정으로 총 9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중지 약제의 경우 20일자로 부득이하게 청구됐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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