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야당·정부 찬반 갈등에 공전
- 이정환
- 2022-11-09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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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 "전액 삭감" vs 복지부 "수용 불가"
- 9일 예산소위에서도 '보류'…10일 오전 재심의 예정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
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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