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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서울제약, 17일부터 거래재개

  • 이석준
  • 2022-11-16 17:13:31
  •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서울제약은 내일(17일)부터 거래 재개된다.

서울제약은 10월 5일부터 거래 정지됐다.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때문이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규모는 2016년 79억원, 2017년 177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62억원, 2020년 1분기 259억원이다.

거래소는 10월 26일 서울제약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다.

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제약은 거래 재개와 함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3분기까지 매출액 370억원, 영업이익 9억원, 순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됐다.

성장 동력도 만들고 있다. 최근 로하스메디, 아이엠디팜와 '비만치료제 개량신약' 개발, 생산, 영업에 대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서울제약은 생산을 맡는다.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 계약 이행 여부다. 회사의 수출 계약 해지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6건으로 늘었다. 서울제약은 최근 4년 매해 연말 즈음 수출 계약 해지 공시를 냈다.

수출 계약이 잇따라 해지되면서 남은 수주 건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2017년 6월 중국 업체와 맺은 1111억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 판매공급 계약이 그렇다. 현재까지 서울제약이 맺은 공급계약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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