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 이정환 기자
- 2026-04-20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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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민관협의체 거쳐 규정 개선
- '수급 안정 선도 제약사' 매년 선정 후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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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분류코드(ATC코드)를 기준으로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한다.
필수약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기여한 '수급 안정 선도 제약사'는 올해 하반기 민관협의체 운영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매년 대상 기업을 선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긴 필수약 약가 우대 규정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수급안정 선도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를 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데, WHO ATC코드가 복지부의 우대 대상 선정 기준이다.
WHO ATC코드는 WHO가 의약품을 해부학적, 치료학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5단계 7자리 국제 분류 체계다.
복지부는 항생주사제의 경우 WHO ATC코드 기준 J(전신용 항감염제) 중 투여경로와 제형이 주사제인 경우 우대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생문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아용 의약품은 급여목록표에 과립제, 산제, 액제, 시럽제, 현탁제, 엘릭서제도 등재된 품목 중 WHO 소아용 필수약 목록에 내복제(ORAL)로 등재된 성분을 기준으로 우대 대상을 정한다.
실제 우대 대상 현황과 명단 공개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안정 선도 제약사 역시 올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해마다 대상 기업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약 약가 우대 대상 여부는 품목허가증, 제조지시기록서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대상 품목과 선도 기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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