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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차지현 기자
  • 2026-03-24 06:00:58
  • 2025사업연도 결산 배당 분석③
  • 일성·안국·케어젠 등 13곳 고배당 요건 충족…파마리서치·중외 등 배당확대 수혜
  • 오너 절세 효과 확대…지분 31% 정상수 회장 132억 배당 수취, 20억 절세 예상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올해부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거나 배당을 확대한 제약바이오 기업 대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분율이 높은 오너 경영진을 중심으로 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배당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21곳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배당성향 40%를 넘긴 기업이 13곳,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총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8곳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경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액 배당 수령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5.4%(기존과 동일)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7.5% ▲5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뛰던 구조가 완화된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 배당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년도 결산 배당이 확정돼 4월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결산 배당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리과세 혜택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대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의무화된다.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는 경보제약, 일성아이에스, 경동제약, 안국약품, 대화제약, 부광약품, 하나제약, 케어젠, 동화약품, 바이오비쥬, 쎌바이오텍, 삼진제약, 삼아제약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보제약은 배당성향이 1106%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보통주 1주당 50원씩 총 12억원 규모 현금배당을 추진한다. 다만 경보제약은 순이익이 크게 줄어 분모가 축소되면서 배당성향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작년 개별 기준 경보제약 순이익은 2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98% 급감했다.

일성아이에스는 배당성향 633%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보통주 1주당 1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총 86억원 규모 배당을 실시한다. 일성아이에스 역시 순이익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면서 배당성향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일성아이에스는 작년 개별 기준 순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

경동제약은 보통주 1주당 3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85억원으로 이에 따른 배당성향은 98%에 달한다. 안국약품은 보통주 1주당 633원의 배당을 결정해 총 72억원 규모 배당을 실시한다. 작년 순이익은 약 76억원으로 배당성향은 95%로 나타났다.

대화제약은 보통주 1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 총 18억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23억원으로 배당성향은 76%를 기록했다. 하나제약은 보통주 1주당 260원의 배당안을 내놨다. 하나제약의 지난해 순이익은 88억원으로 배당성향은 52%로 집계됐다.

케어젠은 보통주 1주당 200원의 배당을 결정, 지난해 순이익 201억원 대비 배당성향 49%를 기록하며 수혜 요건을 갖췄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순이익 38억원에 보통주 1주당 65원을 배당하며 배당 성향 47%를 나타냈다.

이어 삼진제약이 보통주 1주당 800원을 배당하며 배당성향 43%를 기록했다. 삼아제약은 1주당 850원의 배당을 실시해 52억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으며 작년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배당성향은 40%로 집계됐다.

배당 확대 기업도 눈에 띈다.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총액을 10% 이상 늘린 기업으로는 씨젠, 중앙백신, 고려제약, JW생명과학, 일동제약, 제이브이엠, JW중외제약, 파마리서치 등이 포함됐다.

파마리서치는 전년 대비 배당총액을 219% 늘리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파마리서치는 보통주 1주당 3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총 428억원 규모 배당을 실시한다. 작년 순이익은 1706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5%로 나타났다.

씨젠은 전년 대비 배당총액을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씨젠은 보통주 1주당 400원씩 총 184억원 규모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씨젠은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 484억원을 기록하면서 배당성향은 38%를 나타났다

JW생명과학과 JW중외제약도 배당 확대 기준을 충족했다. JW생명과학은 보통주 1주당 550원의 배당을 실시해 총 85억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30%로 집계됐다. JW중외제약은 1주당 650원의 배당을 실시, 총 157억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다. JW생명과학과 JW중외제약의 전년 대비 배당총액 증가율은 각각 10%, 42%다.

고려제약은 보통주 1주당 180원의 배당을 실시해 총 19억원 규모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65억원으로 배당성향은 30%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전년 대비 배당총액이 13% 증가했다.

제이브이엠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 회사는 보통주 1주당 650원, 총 75억원 규모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 제이브이엠은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 284억원을 내며 배당성향 26.4%를 기록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지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 오너와 대주주가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과 결산 배당 수취액을 보면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큰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정 회장은 파마리서치 지분 31%를 보유 중으로 이번 결산 배당을 통해 132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 회장의 경우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와 비교할 경우 20억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세율(49.5%) 적용 시 예상 세액과 분리과세 최고세율(33%) 적용 시 세액을 단순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회사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배당을 통해 67억9824만원의 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정 대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기존 방식 대신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며 기존 종합과세 대비 11억원 이상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천종윤 씨젠 이번 분리과세 적용으로 8억원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9.5%)과 분리과세 적용 세율(27.5%) 간 22%포인트 차이를 천 회장 예상 배당금 수령액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천 회장은 씨젠 주식 950만8880주(18.2%)를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38억원의 배당을 받는다.

어진 안국약품 회장과 허준 삼아제약 회장 역시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어 회장은 안국약품 지분 43%를 보유해 35억6776만 원의 배당 수취가 예상된다. 허 회장은 삼아제약 지분 48%를 바탕으로 25억7979만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이들 역시 각각 7000만원데 과세 부담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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