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론산 미량 검출…위해도 낮아
- 이탁순 기자
- 2026-01-20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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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0.16% 검출, 회수 절차 어긴 애경산업에 행정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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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치약에서 미량의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회수 조치 등을 위반한 애경산업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문제 성분이 검출된 해외 제조소 Domy社에서 ‘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외제조소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Domy社가 ’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으로,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하)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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