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법, 더 세게"…시행 앞두고 국회 청원
- 이정환
- 2023-01-04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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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요청 없어도 수술실 촬영하고 열람 자유화 해야"
- 9월 발효될 의무화법, 대리수술 근절 등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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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이 없더라도 CCTV를 의무적으로 촬영토록 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환자가 요청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게 청원 주요 내용이다.
오는 12일 동의기간 만료를 앞둔 해당 청원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시행을 앞둔 CCTV 의무화법만으로는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 환자 성범죄 등 불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데다 범죄수사·공소제기·재판·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등이 시작돼야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CCTV 촬영을 환자 요청과 무관하게 의무화하고 열람 역시 더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더 높이라고 했다.
시행을 앞둔 CCTV 의무화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CCTV 영상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해 영상이 유출·변조·훼손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CTV를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원인은 "환자 요청 없이 CCTV 촬영을 의무화하고 법적 분쟁에 앞서 환자가 원하면 CCTV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며 "CCTV 조항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 비단 의료분쟁 발생 시 필요한 객관적 증거 확보 뿐 아니라 성형외과 수술방 등 의료 현장에서 만연한 대리수술 관행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고 벌금을 받는 방향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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