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유보에 환영
- 이혜경
- 2023-01-10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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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제정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되려면 우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mg)는 지난해 11월 30일 지정됐다. 언제든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통개선조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아닌 감기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면 식약처장은 일반 감기약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에 대한 유통개선조치 적용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600만원 어치 싹쓸이 구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 논의됐다. 여전히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소식으로 감기약 품귀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30일 열린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에서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그동안 식약처가 추진한 유통개선조치 상황만 보더라도,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 추진 예정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첫 번째 유통개선조치는 자가검사키트였는데, 지난해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됐다.
당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마지막으로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던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약국 현장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감기약 유통개선조치 소식이 들리자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로 기존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된 만큼, 약국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흘렀다. 약국들은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3일에서 최대 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포스터를 직접 내걸었다.
결국 식약처는 지난 3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열고도 의결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아직 감기약 생산과 공급이 우려할 정도의 불안정한 수준이 아니었고, 약국의 자정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유통개선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나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가 일방통행식이 아닌, 여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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