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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카톡으로 처방전 받던 약국들 '초비상'

  • 강혜경
  • 2023-01-16 18:27:39
  • 복지부 사전조제로 판단 "주문·인도·판매 등 약국 내에서 해야"
  • 대학병원 문전약국들 보편화…"과도한 해석" 의견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약국이 사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해석대로 라면, 현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약국의 경우 모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처방전 사진을 받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들.
A약사는 "장기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단골들 처방을 주로 받는 동네약국들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고 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상담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송이나 상담 등이 이뤄지기도 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는 약국들도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일리팜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에 약국을 추가한 뒤, 처방전 전체 사진 1장과 처방전 하단 QR코드 근접 사진 1장을 전송하면 미리 조제해 빠르게 약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약국은 결제도 가능했다. 처방전을 카톡으로 보낸 환자가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미리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C약국도 팩스와 카톡채널을 통해 사전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A, B, C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낼 경우 신속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는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 처방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문전약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노쇼 역시 없어 키오스크보다 훨씬 낫다는 정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고, 키오스크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괜찮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같이 사전에 사진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시스템도 있다. 오히려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휴대폰 문자 또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경우 전송 받은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를 완료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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