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투자 美 소렌토 파산보호 신청..."신약개발은 지속"
- 황진중
- 2023-02-15 0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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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성자산 887억...총 자산 1.3조
- 2220억 규모 소송서 패소...단기 현금유동성 위험
- 자회사 사일렉스, 법정관리 연관 없어...사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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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소렌토 테라퓨틱스는 전날 미국 파산법 챕터11에 따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소렌토 테라퓨틱스는 나스닥에 상장한 항체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이다. 지난 2016년 단순투자 명목으로 유한양행으로부터 121억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소렌토에 대한 유한양행의 지분은 0.6%다. 두 기업은 합작을 통해 면역항암제 전문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 이뮨온시아를 설립하기도 했다.
소렌토가 파산법원에 신청한 파산법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 등을 진행해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산보호를 신청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후 기업을 폐업하는 청산과 달리 연구개발(R&D)과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과 채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식이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과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하기도 했다.
파산법원은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을 탕감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챕터11 신청을 받아들인다. 다만 파산법원은 회생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파산법 챕터 7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소렌토는 단기 현금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소렌토는 파산보호 신청일 기준 항암제 신빌록(Cynviloq·국내명 제넥솔) 판매권 분쟁과 관련해 낸트파마 등을 상대로 한 1586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 1조268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부채는 2981억원이다.
현금유동성 위기는 소렌토가 낸트파마 등과 벌인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발생했다.
낸트파마는 지난 2015년 소렌토 자회사 이그드라솔이 2012년 삼양홀딩스로부터 도입한 항암제 신빌록 북미 판권 등과 파이프라인 등을 선급금 1142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개발 단계에 따른 기술료를 포함한 최대 계약 금액은 1조6491억원 규모다. 낸트파마는 신빌록을 북미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다.
소렌토는 낸트파마가 신빌록을 출시하지 않은 이유로 낸트파마와 관계가 있는 아브락시스 바이오사이언스 회장 패트릭 순시옹이 당시 출시 초기 항암제인 '아브락산'의 시장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약물을 도입하고 이를 개발·출시하지 않는 '캐치 앤 킬' 전략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소렌토가 낸트파마 자회사 낸트셀 등에게 2220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1586억원은 70일 동안 유예됐지만 634억원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이자율은 9%다. 소송 결과가 발표된 후 소렌토 주가는 전날 0.94달러 대비 72% 하락한 0.26달러를 기록했다.
소렌토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 사업 운영과 신약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렌토의 현금성자산은 888억원 규모다.
소렌토는 또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해 자회사인 사일렉스는 연관이 없으므로 신약 개발 사업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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