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8 10:31:52 기준
  • 글립타이드
  • 약가
  • 대원제약
  • 변비
  • 임핀지주
  • 피네레논
  • 클래시스
  • 약가인하
  • 제조소 변경
  • 파이프라인
타이레놀

공단 "해외 출국자, 국내 비대면 진료 못 받는다"

  • 강신국
  • 2023-03-23 14:07:0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출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단은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 처방(급여)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