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칼 불법판매 의원·약국 등 27곳 적발
- 주경준
- 2001-08-01 14: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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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특별약사감시 결과...의원직접 투약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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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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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불법 거래행위 단속을 실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투약한 의원 등 위반업소 27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1일 식약청은 제니칼의 불법판매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취급업소인 도매상 577곳, 약국 4,458곳, 병의원 1,078곳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의료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27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원이 20곳으로 약국(7곳)에 비해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하는 사례가 19건으로 많았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의 경우 직접투약 19건, 진료내역 미기제 1건이었으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없이 판매 5건, 조제내역 미기재 1건, 의사동의없이 변경조제 1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된 27곳중 서울 J산부인과 의원 등 26곳에 대해서는 15일 자격정지처분하고 서울 k약국 등 1곳에는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투약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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