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0 17:38:01 기준
  • 콜린알포
  • 특허
  • 탈모
  • 카톡
  • 약가
  • 미국
  • 로슈진단
  • 한약사
  • 제약바이오
  • 신약
팜클래스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 연장

  • 강혜경
  • 2023-03-31 10:27:30
  • 1단계 위기 '심각' 단계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라 3120원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3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일자 전까지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심각→경계 하향 전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일자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