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리지널藥 약가재평가제 도입
- 김진강
- 2002-03-30 15: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개선소위 첫회의...고가약 억제방안 등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약가제도개선 소위원회 첫회의를 열어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인하를 위한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및 유통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개선, 고가약 사용 억제방안 마련,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의 약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약가소위는 내주중 2차회의를 열어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김진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