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경조제 적발 약국 대폭 감소
- 김태형
- 2002-10-09 12:27: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업위반 기관 262곳 적발...원내조제 38곳 증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사전 승인없이 변경·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대폭 감소한 반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조사된 요양기관 1만4,261곳 가운데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병의원 107곳과 약국155곳 등 총 262곳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기관은 64곳에서 의약품을 원내조제하다 적발, 지난해 일년동안 적발된 26건보다 무려 2배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적발건수는 2000년 11건(의료기관 11곳, 약국 11곳), 2001년 13건보다 대폭 감소한 2건으로 조사됐다.
약국 또한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한 사례가 2000년 50건, 2001년 21건에서 올해 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의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수정·대체조제 적발약국도 올해 17건으로 지난해 222건보다 204건이 줄었다.
복지부는 따라서 분업위반 업소에 대해 ▲자격정지 101곳(의료기관 76, 약국 25) ▲영업정지 82곳(의료기관 3, 약국 79) ▲고발 39곳(의료기관 13, 약국 26) ▲기타(시정등) 76곳(의료기관 25, 약국 51)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및 임의조제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