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개국약사 고용땐 차등수가 인정"
- 김태형
- 2002-10-27 23:53: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회신, 변경신청서·근무일수 등 신고해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국을 휴업한 개국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할 경우 차등수가를 인정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 설모씨가 '휴업신고중인 약사를 고용할 경우 수가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변경신청서에 근무약사를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국약사라 하더라도 휴업 신고를 하고 쉬고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며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근무한다면 차등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휴업 기간중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보건소에 채용약사의 근무기간 등을 신고하면 실제 휴업여부를 확인해 수가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