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제공 분유비용도 비급여 대상"
- 김태형
- 2002-12-17 16:48: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식대에 포함...자율적인 가격결정 타당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생아의 분유비용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 분유비용 전액부담시킨 병원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신생아 분유비용도 일반적인 식대와 같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신생아 분유제공과 관련 "가격결정 요소를 포함한 수준으로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적 결정에 따른 가격에 의해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원기간중 식대는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식사는 자율적인 가격결정에 의해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 등장…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7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8[기자의 눈] 변화의 문턱에 선 제약영업 직군
- 9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10비보존제약, 28정에서 20정으로…장정결제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