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행정처분권 지방식약청으로 이관
- 전미현
- 2003-01-01 23:1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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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처분 일원화로 신속한 위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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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행정처분권이 6개지방 식약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품목에 대한 신고권자와 처분권자의 일원화로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구랍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월부터 지방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본청의 인허가권 중 복제의약품의 단순허가가 이관된 바 있으며 1월중으로 행자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대는 이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허가는 지방청에서 이뤄졌지만 행정처분권이 본청에 있어 이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식약청은 인력 및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청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행자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며 현재 부처별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이번 행정처분권 이관에서 신약, 생물학적 제제 등 본청에 허가권이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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