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대상 면피용 위장점포 상당수 ‘휴업’
- 주경준
- 2003-01-06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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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개설금지약국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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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급조 운영된 위장점포 상당수가 휴업한 상태에 있어 강제폐쇄 등 적극적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 8월 약사법 개설금지조항에 따라 폐쇄될 처지에 놓인 상당수 약국이 위장점포개설로 위기를 모면,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지만 상당수 위장점포가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후관리를 통한 추가 폐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폐쇄대상에서 제외돼 존치되고 있는 서울 D지역 한 약국의 경우 동일층의 유일한 대중이용시설인 ‘까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개설금지조항에 저촉된 상황이다.
건물 상가의 관계자는 “지난 9월 잠깐 영업을 했지만 3개월간 문을 연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며 “약국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주변약국가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변 약국가는 개설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위장점포를 개설한 이후 인건비 등 운영상 손실를 줄이기 위해 문을 닫아놓은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D지역의 한 약사는 “이같은 약국의 경우 위장점포개설후 휴업하거나 약국직원이 위장점포를 왔다갔다하면 일을 하는 등 비용축소를 위한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다” 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경우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는 사안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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