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상 의료급여 진료과별 구분 작성
- 김태형
- 2003-01-23 19:35: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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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청구서 한장에 편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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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3일 "3차기관과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수가가 이달부터 변경됨에 따라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종전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 청구하던 방식을 진료과별로 구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명세서를 진료과별로 작성하되 청구서는 한 장에 진료분야별로 편철하여 청구해야 한다.
▲내과분야: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가정 의학과, 산업의학과 ▲외과분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산·소아과분야: 산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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