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라 등 항생제 5품목 내달 2차약 등재
- 김태형
- 2003-01-29 11:25: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신설 8품목-변경 9품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삼아약품의 스파라정 등 항생제 5품목이 2차 약제로 새로 등재됐다.
또 초당약국의 메소칸캅셀과 삼오제약의 타이로젠주 등 신약 2품목이 내달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약제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8품목을 변경하고 갑상선치료제 타이로젠주 등 9품목의 급여기준을 내달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삼아약품의 스파라정, 종근당의 메가로신정,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 한국와이어스의 오젝스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 등 5품목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2차약제로 분류됐다.
단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질환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한다.
또 초당약품의 동맥경화증 치료제 메소칸캅셀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경우 단독요법에 한해 보험 적용된다.
삼오제약의 갑상선 치료제 타이로젠주는 환자의 갑상선 암종으로 수술을 받고, 환자의 추적검사후 첫 1회에 한정,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엑스트라닐, 베라실정, 안플라그정, 사이톱신정, 레보펙신정 등의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