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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접종기록 보관기간 10년간 연장

  • 김태형
  • 2003-02-09 20:39:18
  • 요약
  • 복지부 예법예고...신생아 1개월내 예방접종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결핵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간이 내달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신생아 결핵 예방접종이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신생아 예방접종을 기존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미만으로 앞당겼다.

출생후 1월내 결핵 예방접종을 받지않으면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규정했다.

예고안은 또 결핵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분기마다 보고하던 예방접종 실시현황을 매월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결핵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염성결핵환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에 취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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