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2매 미발행 의사 처벌조항 마련"
- 김태형
- 2003-02-14 01:0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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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규정 마련...의원 병상 7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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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인정기준이 7월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출석 "처방전 발생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놓인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련된 논의가 금명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의원 병상수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각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1일부터 병상재배치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병상이 부족한 지역은 병상을 증설토록 지원할 것이며, 과잉공급된 지역은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병상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의원 병상수와 관련 "아무래도 의원 병상수는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완료한 병상수급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내에 의료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인정기준을 현행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가운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초과병상을 취약지역으로 이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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