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고시前 인상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
- 김태형
- 2003-02-20 12: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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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분기중 의약품 가격 개별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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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고시 이전에 의약품이 인상되더라도 상한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보험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관련 "약가가 인하고시되는 경우 고시에서 명시하는 적용일부터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 인하되므로 신고가격이 높더라도 그 가격은 무시되고 상한가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약가가 인상된 경우 "상한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상한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분기중 인상된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했더라도 개별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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