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656곳 분업위반
- 김태형
- 2003-03-01 0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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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집계...5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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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656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잠정집계한 2002년 의약분업 위반단속 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 199곳과 약국 457곳 등 총 556곳이 담합, 원내조제, 임의조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을 보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가 95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약국은 변경·수정·대체·임의 조제 행위가 8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24과 약국 118곳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자격정지(의료기관 113곳, 약국 67곳), 영업정지(의료기관 13곳, 약국 200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부산이 140곳(의료기관 76곳, 약국 6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76곳(의료기관 10곳, 약국 66곳) ▲경남 77곳(의료기관 28곳, 약국 49곳) ▲전남 48곳(의료기관 1곳, 약국 47곳) ▲서울 45곳(의료기관 10곳, 약국 35곳) ▲울산 43곳(의료기관 13곳, 약국 30곳) ▲인천 41곳(의료기관 7곳, 약국 34곳) 순이었다.
또 ▲충북 38곳(의원 8곳, 약국 30곳) ▲경북 36곳(의원 5곳, 약국 31곳) ▲충남 27곳(의료기관 13곳, 약국 14곳) ▲강원 25곳(의료기관 12곳, 약국 13곳) ▲대구 12곳(의료기관 2곳, 약국 10곳) ▲광주 8곳(의료기관 4곳, 약국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제주는 의약분업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약국 6곳과 8곳만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 인원을 42명으로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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