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검진후 질병치료 진찰료 산정 불가"
- 김태형
- 2003-03-02 15:0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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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석, 전문의 진료 '초진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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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전문과 의사에게 기존 질병을 치료받았다면 초진료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검진을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 질병을 치료받았으면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에 대해 이같은 밝혔다.
복지부는 "검진 당일 고협압, 당뇨 등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분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존 질병을 진료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시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계속 진료받을 경우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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