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타당성 조사착수
- 강신국
- 2003-03-12 17:4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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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인설립 제한 등 다각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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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시작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약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에는 법인을 설립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시장경쟁 저해 규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상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인정되면 개선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3가지 핵심 규제 유형으로 ▲사업영역보호(의무하도급, 단체수의계약 등) ▲사업활동 규제(약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의 법인 설립 제한) ▲법적 카르텔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경쟁제한적 규제유형을 대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연구결과 존속 필요성이 약한 규제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가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안경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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