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당 조경정혈질환 등 품목허가 취소
- 주경준
- 2003-04-30 11:12: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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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5월 1일 적용...부적합 제품회수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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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제약의 조경정혈질환과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가 5월 1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된다.
경인식약청은 성상, 함량, 불용성이물질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하나제약의 유리손주사와 함량시험 부적합 결정된 동인당의 조경정혈질환에 대해 5월 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또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후 폐기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서울제약 디바캅셀(제조번호 103035)에 대해서는 중량편차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제품에 대해 봉인보합조치를 취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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