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시 재고문제로 잔고회수 지연
- 주경준
- 2003-05-16 07:1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영업사원간 마찰 심화...낱알약 처리 난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약국 폐업시 재고약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사들이 공급업체와 정산해야할 잔고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개국가와 공급업계에 따르면 약국의 폐업시 반품이 불가능한 낱알 의약품 등을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이후에도 잔고 정리기간이 늘어나게 돼 영업사원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완전히 폐업하는 약국은 일반약 반품처리와 잔고 정산 등 일련의 과정외 수백종이 넘는 보험약 낱알을 개별적으로 교품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이들 약을 현금화시키지 못해 일부 잔고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은 완전폐업에 국한되며 이전을 위한 폐업이나 폐업장소내 약국이 신규 개설되는 경우 폐업약국이 약을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동장소내 신규개설약국이 약을 일괄 인수 받아 이같은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천의 한 약사는 “낱알 재고의 현금화 지연으로 빚어진 특수한 현상같다” 며 “분업이후 낱알 의약품 처리, 특히 저빈도 약의 현금화에 폐업약국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개국약사도 “일부 이전시에도 잔고처리 지연으로 일부약이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며 “분업이후 폐업시 약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업체의 경우 폐업약국중 동장소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거나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 완전폐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같은 마찰을 우려해 잔고관리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도우려가 되거나 완전 폐업 가능성이 높은 약국에 대해서는 거래규모를 축소하거나 잔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