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의료원, 약값대금 일부 현금결제
- 최봉선
- 2003-05-16 12:04: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주중 2차 지급 예정…업계, 부정적 분위기 반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고신의료원이 부도의 어려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거래 도매상에 약값대금의 일부를 현금 지불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신의료원은 부도직후인 지난 10일 거래도매상들과 모든 의약품 대금을 현금 지불키로 한다는 합의서에 따라 이달 지불해야 할 약값 중 30% 정도를 1차로 현금 지불했다.
병원으로부터 각 업체별 결제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주 중으로 2차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병원 부도이후 향후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비록 일부이지만, 약값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식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역 한 관계자는 “거래도매상 중 매출외형이 작은 H약품의 경우 주거래 은행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으나 이날 고신의료원이 1억5,000만원을 이 도매상 통장에 입금시키면서 금융권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주거래은행인 S은행 S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업계는 병원 부도가 예전 이사진이 불법 조성한 제2금융권의 채무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관선이사진의 판단에 따라 이어진 부도로 해석하고 있어 물품대금의 결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병원 부채는 760억원으로 이 중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306억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도가 제2금융권에서 돌아온 것이란 점에서 관선이사진은 제2금융권의 부채 역시 불법부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선 이사진은 기존 이사진이 고신대학교 교비를 유용해 병원에 돌아온 어음을 막아왔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10개월간 체불된 직원의 임금은 병원 수익금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고신의료원-도매상, 의약품 정상공급 합의
2003-05-12 12:29
-
고신의료원, "고신총회 200억 지원" 밝혀
2003-05-12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