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담합 신고 이달부터 2억 포상
- 김태형
- 2003-05-19 1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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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전원회의, 공익신고 포상제 의결...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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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의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이달부터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부패방지법에 포함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가 부정·허위청구를 제보하면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할 것과 수진자조회를 통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를 재시행 할 것으로 복지부와 공단에 각각 권고했다.
부방위 권고을 받은 해당 부처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의 반대로 인해 자체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키로 했다"며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허위청구에 대한 포상금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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