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탈사이트 수정 7일로 연장 요구
- 정시욱
- 2003-05-19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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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성명, 신청양식 간소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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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심평원의 포탈사이트 개편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수정기일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포탈사이트 미가입 요양기관에 대해 가입 강요 이전에 심평원의 이의신청 서면양식을 간소화, 모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심평원 포탈사이트 운영에 대한 결정 사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1분기당 약 59%의 요양기관이 청구명세서상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으로 인해 심사 조정되고 있다"며 "조정된 건에 대한 구제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나 이의신청 서면양식이 복잡하고, 수개월 후에야 답신을 받기에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고 심사 조정된 요양기관 중 0.3%만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권리를 옹호하고, 심평원의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의 단순한 청구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 도입의 순수한 동기를 높이 사며 포탈사이트 개설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청구오류(A,F,K)건 전산자동점검이 향후 요양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정책의 밑거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중 원하는 곳은 가입 후에도 심사결과 등을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무료인 공인인증관리료를 향후에도 무료로 해 줄 것과, 인터넷·컴퓨터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2일의 수정, 보완 기한을 7일로 연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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